
국내 최대 화력발전소인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이하 당진화력)이 특정 사회복지법인과 10년 넘게 수의계약을 통해 수십억 원대 고철을 매각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발전소 측은 “복지 목적 계약”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약 문서에는 시세를 크게 밑도는 단가와 형식적 절차만 담겨 있어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2025년 당진화력 ‘경상고철 매각 수의계약’ 관련 문서를 정밀 분석한 결과, 동일한 고철 품목임에도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별 단가 최대 14배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가격 책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고철: A 단체 240원/kg vs B 단체 100원/kg → 2.4배 차이
스테인리스: A 단체 1,400원/kg vs B 단체 100원/kg → 14배 차이
위와같은 견적서는 마치 한 업체가 계약체결을 위한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 견적서를 본 고철 전문업체 대표는 “입찰 견적서 개봉 3월 26일 일반고철 시세는 kg당 380원인데 여기 견적서대로 240원이라면 시세의 64%에 불과해 엄청난 수익을 낼수 있다. 보통 고철업체들은10원 20원에도 민감한데 kg당 140원 싸게 가져갔다면 813,740kg×140원=113,923,600원이라는 이익이 발생한다. 시세보다 30%이상 싸게 가져와 판다면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는데 누가 '눈감고 헤엄치는 일'을 놓치겠나?”라며 “이건 엄청난 특혜가 분명하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당진화력 관계자는 ”년간 약 7천톤의 상시고철이 배출되고 시세보다 30% 낮게 매각하고 있다“고 밝히것보다 더 싸게 매각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당진화력은 수의계약은 "사회적 법인과의 계약을 통한 복지 목적 실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발전소 인근의 지역 주민들에겐 "사회복지재단이나 보훈단체(수의계약 대상)이면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면허와 야적장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으나, A 단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대상이지만, 고철처리 관련 면허가 없음에도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명목이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로 둔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고철 매각이 단순한 재활용 거래를 넘어 발전소 운영의 환경 관리와도 직결되는 만큼, 투명성 결여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공기업의 대규모 자산 매각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다. 수의계약은 소규모 거래나 긴급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당진화력은 매년 상시고철매각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왔다. 이번 건 역시 형식적인 견적서 2개를 받은 후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방식은 ''복지'라는 명분 아래 특정 단체에 사실상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한 법조인은 “들러리 견적을 세운 뒤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방식은 명백히 법령 위반”이라며 “형식적 절차를 갖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을 회피했다면 위법 소지가 크다. 감사원 감사와 함께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고철 매각은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니라, 폐기물 관리와 직결된 환경·안전 문제다. 관리가 부실하면 불법 유통이나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약 비리 의혹이 아니라 환경관리 책임 회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혹이 제기되자 당진화력은 “2025년 하반기부터 경쟁입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10년 넘게 이어진 불투명한 거래에 대한 철저한 해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당진화력의 상시고철 매각은 ‘복지 목적’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불법 특혜 거래일 가능성이 짙다. 국가계약법 위반 정황,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 형식적 절차는 공기업이 해서는 안 될 ‘이중 행위’다. 이제는 경쟁입찰 전환 약속보다 과거 10년간의 불법 계약 전반에 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
8월 26일자 충남팩트뉴스(김영민기자) 옮김